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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외부감사는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할 때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아 선정하게 됩니다.

CONTENTS
  • 1. 외부감사 | 개념arrow_line
  • 2. 외부감사 | 대상 기업arrow_line
    • - 외부감사 | 주요 업무분야
  • 3. 외부감사 | 대륜의 조력arrow_line

1. 외부감사 | 개념

외부감사란 외부감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내부 감사는 외부감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더라도 외부감사법에 따라 선임되지 않았거나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한 감사는 외부감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는 회사의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회사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의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외부감사에 따라 감사인들이 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4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적정의견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였으며 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양호한 경우
한정의견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일부 존재하여 적정의견을 표시할 수 없지만 심각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의견기업회계 기준에 위배하여 전반적으로 재무상태가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거절전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여 의견을 거절한 경우

외부감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운영되고 있어 6년 연속으로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했다면 다음 3년은 반드시 정부가 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외부감사 | 대상 기업

외부감사

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및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다음 중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유한회사

다음 중 세 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유한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 수가 50명 이상

h3 img외부감사 | 주요 업무분야

외부감사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인 지정 절차 적정성 및 적법성 검토 및 자문

외부감사 선정 대상 절차 확인 및 대응

부실감사 여부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대리

회계자료 확보 및 검토

감사의견 검토 및 적정의견 확인

부적정의견 및 의견거절 이의신청

감사인 미선임회사 조치 여부 확인 및 검토

증권선물위원회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확인 및 신청

외부감사법 위반 관련 형사절차 대응

재무제표 공시 대리

3. 외부감사 | 대륜의 조력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기업 내부 감사팀에서 진행하는 내부 감사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구분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 승인 주체가 달라지므로 회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인 선임 처리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행정 조치 및 형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업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법적 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계법인을 선임하기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과 그 밖의 회계 실무 경험에 능통한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회계사, 세무사 등과 협업하여 의뢰인의 감사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절차 전반에 걸쳐 발생한 분쟁과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회계감리전문변호사가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를 앞두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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