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657 | 2023-08-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여 미지급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통 민사상 채권의 소멸 기간은 10년이지만 공사대금의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소멸시효 안에 공사대금미지급 청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공사대금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측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초기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내역서, 계약서, 공사현황 등 근거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법적대응을 해야하며 여러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정당한 대가를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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