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115 | 2023-08-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제 3자인 상간자에게 정신적피해보상을 금전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제 3자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 진행시 증거가 핵심인데 자료 수집을 위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메시지 등을 확인하는 행위는 비밀침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합법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증거를 통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확실한 증거수집을 도와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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