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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위자료소송으로 정신적피해보상 받고싶어요.

조회수 68,115 | 2023-08-11

지금 이 글을 적는것도 너무 손떨리고 눈물밖에 안나오는데요. 저희부부가 같이 모임하는 부부가 있는데 어제 그 부부의 남편이 연락와서 저보고 남편이 자기 아내랑 바람난거 알고 있었냐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게무슨소리냐고 물어보니 저한테 대화내용이랑 사진, 모텔간 카드내역까지 다 보여주더라고요. 남편한테 물으니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합니다.  일단 상간녀위자료소송으로 정신적피해보상 받고 이혼하고싶어요.
A

상간녀위자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제 3자인 상간자에게 정신적피해보상을 금전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제 3자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 진행시 증거가 핵심인데 자료 수집을 위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메시지 등을 확인하는 행위는 비밀침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합법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증거를 통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확실한 증거수집을 도와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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