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843 | 2023-08-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케어와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혼시양육권분쟁에서 정확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혼인의 관계를 해소할 때 양육자를 지정할 경우 자녀의 복리를 제일 우선시 하고 있으며 이때 이혼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소는 자녀의 복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육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자신이 키우고자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권리를 설정해야하는 과정에서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아이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있는 점을 논리적으로 어필하여 이혼양육권을 꼭 확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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