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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법률사무소에서 사기소송 진행할려고 합니다.

조회수 30,536 | 2023-08-02

제가 아는지인이 자기한테 돈을 어느정도주면 부동산 갭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을 들어서 그것만 믿고 돈을 한 1억가까이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연락은 계속 피하고 부동산이야기만하면 회피해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수원이라 수원법률사무소에서 사기소송을 할려고하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
A

수원법률사무소의 사기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수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게 되면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본인에게 돈을 맡기면 수익의 일부를 보장해 주고 원금을 돌려준다는 주장을 하면서 돈을 지급받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47조 1항에 의거하여 사기소송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혼자서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해 사기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수원법률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사기전문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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