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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

조회수 36,556 | 2023-08-02

출퇴근길에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많이 타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붙게 되는데 제 앞에 있던 여자분이 자꾸 자기랑 붙는게 불쾌했는지 몸을 자꾸 움직이길래 저도 최대한 안붙게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제가 자꾸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 몸을 밀착시킬려고했다면서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럴의도가 없었고 너무 억울한데 성추행처벌 무혐의 주장가능할까요
A

성추행처벌 무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혐의가 성립하려면 상대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인 접촉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간혹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 부득이한 접촉이 일어났을 때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성추행 혐의가 성립되어 성추행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천5백만원까지의 벌금형 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 피해자 역시 사건을 과장하거나 부풀리기도하고, 허위사실로 고발하기도 하는데 이때 모순점이 생기기 마련이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성추행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초반에 대처를 명확히 하여 신속히 사안이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잇는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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