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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사혐의로 경찰조사받을예정입니다. 용산형사변호사님께 자문 구합니다

조회수 27,182 | 2023-07-31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바로 차주가 저를 경찰에 신고 했고  어쩌다보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음주 도주치사혐의로 경찰조사받을 예정인데 어떡하죠 용산형사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용산형사변호사의 도주치사혐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용산형사변호사 입니다.

음주도주치사를 일으키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더욱 처분의 수위는 무거워지게 되는데요.

보통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면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 만원에서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며 행정적인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되기에 무작정 본인의 잘못은 부인하면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주치사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민사로도 소송이 넘어갈 수 있기에 용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음주운전 합의,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 의견서 작성 등에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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