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36 | 2023-07-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분류되는 범죄이며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자신은 직접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인출책이나 수거책과 같은 중간책의 업무를 맡았다고 해도 엄연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하기에 보이스피싱처벌 무죄를 밝혀내지 못하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범인들로부터 도구로 이용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이스피싱처벌을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혐의가 인정이되더라도 집행유예까지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처벌 수위가 약한 편은 아니기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기보단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대처를 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초기부터 종결시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릴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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