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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형사변호사님 이것도 쌍방으로 처리가 되나요?

조회수 13,903 | 2022-10-24

서울형사변호사님 제가 친구랑 저번주에 피시방 앞에서 친구랑 엄청 크게 싸웠는데 그 이유가 친구랑 같이 자취 하는데 집을 너무 안 치우고 같이 치우자고 말을 수없이도 말을 했는데 자꾸 안 들어서 뭐라 했더니 갑자기 과거 얘기를 꺼내면서 오히려 저에게 뭐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제게 "너랑 말하기 싫다"이러면서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친구가 있는 피시방으로 찾아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싫다며 저를 밀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가서 얘기 하자고 했는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참던게 터져서 선빵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친구랑 서로 치고박고 싸우다 사람들이 말려서 싸움은 중단 되었고 그 다음달 친구가 저를 고소 했다네요 저도 역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A

서울형사변호사의 쌍방폭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입니다.

먼저 쌍방폭행의 경우 상대에게 먼저 맞았고 위협을 당했기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먼저 때렸다는 것은 정상 참작의 대상이 될 뿐 정당방위 성립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목적으로 한 행동이어야 하며, 그 정도로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쌍방으로 입건되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폭행죄 유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서울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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