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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진입하면서 제 팔꿈치를 치었습니다 제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38,627 | 2022-10-24

형사변호사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진입하는것을 보았고 도보에 대리석 부분에 서있었습니다. 버스가 정차하기 위해 다가오던중 깊숙히 들어와 제 팔꿈치를 가격하였습니다. 이런부분도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버스 기사님은 제가 너무 티어 나와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뼈에 큰 이상은 없다고 하시는데 팔꿈치 부분이 부엇고 팔꿈치 뼈가 시리고 욱신욱신하여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버스기사님은 나중에 죄송하다고 연락오셔서 보험처리하지 마시고 개인합의 하자고 하시는데 합의금액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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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CCTV나 증언 등을 통해 정확히 따져보아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합의금의 경우 얼마라고 정확히 정해진 부분이 없기에, 개인적인 부분은 합의로 진행하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소송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변호사에게 법률적 도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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