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46 | 2022-09-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먼저 남편의 외도, 즉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비롯한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는 배우자와 이혼을 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3,000만원 사이 정도가 되며, 소송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큰 소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바로 증거자료인데요. 해당 부분들을 얼마나 잘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청구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간녀에게 찾아가 항의를 하거나 욕설, 폭행을 비롯한, 공적인 게시판에 인적사항 공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반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본 법무법인의 천안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혼인기간에 따른 본인의 기여도를 따져보고 재산분할까지도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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