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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전문변호사님 너무힘이드네요..

조회수 81,767 | 2022-09-16

상해죄로 조사를받앗는데.. 제가 원래 수면제를먹다가 결혼을해서 중간에 약을 끊고 아기도 태어나고 육아,일 하다보니 수면장애가 또 심하게 오고 그래서 약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면제를 무조건 커피나 음료수에 타서 먹습니다.이유는 목기도가 좁아서 삼킬때 걸리는느낌이 싫고 어릴적에 알사탕을 먹다가 목에걸려 죽을뻔한기억때문에 음료수든 커피든 타서 먹는데 사건에 결말은..제아는지인이 일하는사무실에 가는도중 빈손으로 가기에 좀그래서 연락을한다음 커피라도 사간다라고 말을 햇고 커피를 두잔 똑같은걸로 사서 커피에 수면제타서 냅두고 사무실에 들어갈때 커피를 하필 수면제를탄커피를 가져가서 지인분이 그걸마셔버렷습니다 졸리다가 해서 지인분은 사무실 안쪽에 안방이잇는데 들어가서 쉰다고 해서 제가 그럼 손님들 오게되면 깨워준다고 그래서 저는 계속 거실에 있었습니다 몇일잇다가 결국엔 사단이 나서 지인분이 커피잔에 증거물 을 경찰에 주엇고 경찰쪽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받아야된다곺해서 가서 조사를 받앗는데 입증은 나왓고 단 성추행이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 그지인분도 성추행을 안당햇다라고 인정을햇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수면제를 먹인거 때문에 상해죄라고 하네요 저도 지금 첫째가 어리고 둘째는 시한부라서 너무 힘이들고 정신없는상황에 일부로 지인분에게 수면제탄커피를 준것도아니에요.실수로 준것이며,진짜 무섭고 두렵습니다.. 궁금한게 이럴경우 재판까지 가나요?아니면 어떻게되나요?또..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대응읊해야 될것이며 벌금형이 나온다고할시 얼마정도 나오나요? 형사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답좀 주세요..
A

형사전문변호사의 상해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현재 상해죄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거 같아서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해죄는 직접적인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행위도 포함이 되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음료 안에 수면제와 같은 약을 타서 잠들게 하는 행위도 본 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감염, 유통기한이 오래 지난 음식 등을 전해주어 식중독에 걸리게 하거나 구토 현상을 유발하는 행동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손상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로 합의를 보시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상처 입힐 의도가 없었으며 이 또한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증 자료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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