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611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학폭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학폭위 처분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해 답변부터 드리자면,
징계처분에 대한 의의가 있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사건 수위가 심각하거나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가 크다면,
웬만한 증거나 증명을 통해 결과를 뒤집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본 심의 위원회가 재심을 통해 다시 한번 결과를 내렸는데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증거자료를 모아 행정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불리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 자녀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산학폭변호사 긴급 상담 후 선임하셔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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