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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합의금 산정 안되면 처벌 받겠죠?

조회수 88,048 | 2023-11-23

아니 저 휴일에 혼자 집에 있으니깐 너무 심심한거에요그래서 오픈카톡 있져? 그거 들어가서 했는데 상대도 잘 받아주더라구요 말을제 사진 딱 한장 보냈습니다.근데 그게 좀 야하긴 해서 문제가 되었나봐요..바로 통매음으로 신고했더라구요 ㅠ통매음합의금 산정 안되면 처벌 받겠죠?
A

통매음합의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메신저로 건넨 사진이나 영상 하나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느낄만한 증거가 있다면,

통매음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일 경우 훨씬 더 가중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하신 현재 상황에서는 통매음합의금 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 문제에 상당히 곤란함을 겪으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할 경우

참작 사유로 인정이 되어 무죄 판결이나 사건 종결이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홀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합의 중재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등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성범죄전문가에게 받아보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 참고하셔서 통매음합의금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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