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158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전세금반환소송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지금 이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절차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목적물에서 퇴거해야 할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며 더불어 집주인의 통장, 건물 등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선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 조치를 통해 집주인이 본인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금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소송 준비도 조금씩 달라지며 이런 모든 부분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방법을 제시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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