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68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파트사기 관련 문의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금전거래가 크기 때문에 홍보했던 정보와 다른 사실로 인해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시행사와 한 약속이 유효한 것인지 법조인의 검토를 받아 확실히 확인 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손해 없이 상가 계약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섣불리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을 경우 추후 민사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신중히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소송 시 상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적힌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손해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 검토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약정 불이행을 증명한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니, 변호인에게 신속히 자문하여 내가 받은 피해를 복구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