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279 | 2024-03-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을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적 손실을 가지고 오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더라도 방조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상가분양사무소에서 일을 하여 사람들에게 상가 홍보를 한 정황이 일단 있기에, 홍보 후 계약을 유도하여 피해를 입도록 적극 권유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입장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고의가 있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될 경우, 미필적 고의로 의심받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로서 구속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 알바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상가분양사기를 행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면,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본인의 억울한 주장과 상관없이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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