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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판매자 언더밸류 질문

조회수 47,347 | 2023-10-16

몇주전에 배송비무료+관세포함이라 명시돼있는 30만원어치(150달러 초과) 태블릿을 해외배송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근데 배송 조회를 해보니 물품이 통관심사 중 통관보류상태가 됐길래 특송업체에 문의했더니 가격심사로 인한 보류 처리라는 답변과 수입신고 후 가격자료요청을 받을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150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물품은 통관목록에 못들어가고 일반 통관이나 수출수입 신고? 등으로만 배송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왜 제 물품이 150달러 이하 물품만 심사하는 통관절차를 밟은거죠? 해외직구가 처음이라 그런데 혹시 이런게 판매자의 언더밸류인가요...? 저는 30만원 가격으로 정상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상적인거 맞나요? 나중에 수입신고랑 가격자료요청도 들어왔을때 그냥 하면 되는건가요?
A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였더라도 판매자의 일방적인 언더밸류 행위로 연락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더밸류는 구매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적절한 소명을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언더밸류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일방적인 행위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질문자님께서 구매내역서와 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행위를 미리 알 수 없었다는 사실관계가 파악된다면 관세포탈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홀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대처를 한다면 관세포탈 혐의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관세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폭넓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서류 수집 및 제출까지 조력하는 저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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