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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초변호사사무실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회수 29,013 | 2024-03-29

아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보험 가입 좀 해달라고 해서 못이기며 해줬는데, 점점 보험금을 높이길래 의심스러워서 알아보니까 입금계좌 명의가 그 지인 명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보험이냐고, 전부다 돌려달라고 했는데 아니나다를까 잠적.... ^^ ㅠㅠ 어떡하죠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ㅇ을 수 있을 까요?? 일단 서초변호사사무실 알아보는 중인데 확신이 없네요..
A
질문자님의 사안을 보았을 때 명백한 사기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마시고 이야기부터 천천히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입금계좌가 지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어 있으니,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 권유 및 체결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 발송 및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홀로 진행하여 확실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의뢰인 맞춤 해결책을 제시하는 저와 함께해서 민형사상 절차를 밟으시고 복잡한 고민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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