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중징계 처분을 받아 상당히 억울하신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직무 종사의 제한은 물론 보수의 감면, 승급의 제한 등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더 엄격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기에 행한 행위보다 처벌이 크다 생각드신다면 행정심판청구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징계처분이 내려진 날 혹은 불리한 처분이 있다고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 제기하셔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기간 생각보다 오래걸리며, 이의제기할 수 있는 시간은 촉박합니다. 자료수집부터 합리적 근거에 따른 주장까지 홀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억울하신 만큼, 이전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만한 논리적 입장과 진술,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형자료 확실하게 찾아서 입증해야만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동/행정 관련 재판에서 다수 승소한 사례가 많은 실력 입증된 변호사인 저 이하늘과 함께 하신다면 걱정 하실 필요 없으시니, 시간 낭비없이 빠른 결과 얻길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