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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민사전문변호사님 상가 권리금소송 어떻게 하는지 아실까요?

조회수 54,896 | 2023-06-01

유동인구가 없는 장소에서 선술집을 하다가 단골손님이 많아져서 웨이팅이 있을만큼 장사가 잘되었는데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내놓게 됐습니다. 권리금 높게 부르면서 양도하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건물 주가 갑자기 안된다면서 막무가내로 그냥 바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 권리금 못받게 한려는 수작아닌가요? 소 걸어서 권리 찾고 싶거든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님 상가 권리금소송 어떻게 하는지 아실까요?
A
↪ 잘 되는 가게를 내놓는 것도 아쉬운데 권리금 문제까지 발생하여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상가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금 소송 진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수 기간 내에 임대인이 어떻게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여 손실을 입혔는지에 대한 증명자료와 내역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부동산 관련 소송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홀로 진행하기엔 법률의 적용이 쉽지 않으니,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으로 다각적인 시선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저의 도움을 아래 프로필 속 전화번호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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