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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분할청구소송 준비하는데 유산상속비율 봐주세요.

조회수 49,202 | 2023-07-26

10년 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최근에 아버지마저 병세가 악화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남은 가족은 저랑 누나 한명이 있는데 보통 동일한 유류분 권한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누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고 저는 없어요. 그래서 상속분할청구소송 준비하는데 유산상속비율 봐주세요.
A
가족이나 친적 중 고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고인이 살아생전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법적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가족들 사이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상속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본인의 권한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상속비율은 같은 직계비속 상 자녀에 속할 경우 1:1의 비율로 나눠가지지만,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청구소송까지 함께 제기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관련 분쟁은 얼마나 발빠르고 올바르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와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빠른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처리 해결능력이 탁월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알맞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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