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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민사변호사님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59,768 | 2024-03-18

지난 2022~2023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개인사업자이며, 공사현장 작업 후 작업일지 작성하여 그 일지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했습니다.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일부 금액만 입금하고 차액금은 빠른 시일내로 주겠다고 말하며 몇개월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1. 만약 공사대금을 계속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 대략적인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2. 또한 소송에서 승소를 할 경우 소송관련 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민사변호사님 계시면 답좀요
A

부산민사변호사의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민사변호사 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 먼저 답변을 해드리자면, 공사대금청구소송 비용은 사건의 경중과 소송목적의 값 , 부산민사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승소시 소송비용의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으니, 합리적 비용 산출을 위해서 간단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이내에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해주셔야만 작업일지,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금지급 내역,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통화목록 등 증거를 수집하고 이해관계 및 경위를 파악해 해결책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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