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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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전문변호사님도 따로 계실까요

조회수 30,845 | 2023-05-02

최근에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 하나를 만들어서 꽤나 수익을 내고 있는 지 4개월이 좀 안됐는데요갑자기 어떤 이모티콘 제작자한테 자기가 만든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라 조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전문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변호사에게 문의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ㅠ이러다가 제 이모티콘 사용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큽니다 ... 저작권전문변호사님 계시다면 답변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A
콘텐츠의 유사성으로 인해 내용증명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지식재산권 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저작권 침해 사실이 맞는지,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를 알아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모티콘은 어떤 부분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모티콘 캐릭터가 같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와 표정 및 동작의 창조적 개성을 침해한 경우 등이 있으니, 상대측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저작권법을 상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질문자님께서 창작한 저작물 보호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빠른 시일 이내에 저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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