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351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 소유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철거 소송 진행으로 해결을 바랄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에서 의견 표시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며, 소송 후 강제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마음대로 철거를 진행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로 20년 넘게 땅 위에 지상물을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등기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송 중 소유자가 건축물을 처분하거나 다른 이에게 넘기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복잡한 관계를 풀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증명은 소유주와 현재 땅의 거주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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