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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형사변호사한테 법률상담 받고싶은데 토요일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45,696 | 2023-11-03

제가 집에서 혼술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차 좀 다시 주차해달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다시 주차했는데 옆차가 살짝 긁힌 모양이더라고요.  그 당시 술취해서 그냥 집으로 올라가서 술을 더 먹었습니다.  다음날 경찰한테 연락와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음주측정을 하더라고요. 수치는 정확히 기억안나고 곧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원형사변호사한테 법률상담 받고 싶은데 토요일도 가능한 곳 있나요?
A

수원형사변호사의 주차장음주운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 입니다.

보통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건은 잠깐은 괜찮겠지, 혹은 누군가에게 부탁할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되는데 주차장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면허 정지 처분 등은 똑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음주측정을 하신 상황으로 파악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3%이상으로 측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음주수치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강도가 달라집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이상부터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의 벌금형과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0.2% 일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시설물과 충돌을 하게되거나 무언가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에 대해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하시고자 하신다면, 수원형사변호사님과의 세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빠르게 모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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