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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있을까요

조회수 37,306 | 2023-11-03

제가 배달기사인데 매번 점심에 시켜먹는 학교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화장실이 급해서 갔다가 여자화장실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했고 다음날 찾을려고 들어갔다가  어떤 학생이랑 마주치는 바람에 카메라를 설치한게 들켰습니다.  지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양형기준이 있을까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요즈음 판결되는 사건들을 접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대부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해당 범죄를 저질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 동종전과여부 및 마지막 전과 시기

2. 피해자 규모와 범행기간

3. 범행장소 및 방법

4. 계획적인 범행인지의 여부

5.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위의 요건이 양형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범죄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요건들을 주력하여 사건을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더 중요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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