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456 | 2023-1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전세보증금은 돈이 한두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무조건 변호인과 함께 민사,형사소송을 진행하여 돌려받으셔야하는데요.
전세사기는 고의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망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억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 이상이라면 최소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보증금 회수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금을 은닉하거나 미리 소진하면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으니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전세사기는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의 권한을 가지는 만큼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데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