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819 | 2023-1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 가해자로 연루되신 질문자님께서 감형이나 선처 등의 방법을 찾으시기 위해 질문을 올려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상대방이 싫다는 거절의 표시를 했음에도, 글이나 문자, 사진 및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성적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경우 SNS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SNS범죄 처벌수위는 스토킹 혐의를 받아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지게 되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행정적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신청 등을 했으나 이를 어기고 접근 및 연락을 하는 경우 가중된 형량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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