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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전문변호사 TF팀 구성하는 곳 있나요?

조회수 46,778 | 2023-11-03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요. 사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시비걸고 모욕해서 저도 사실에 관한 입장을 인터넷에 올렸을 뿐입니다.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서 저한테 고소장이 날랐왔어요. 저도 피해 입은 사실 모아서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죠?서울형사전문변호사 TF팀 구성하는 곳 있나요?
A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걸어온 싸움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시게 된 질문자님께서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욕설이나 비판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이 먼저 모욕을 가했고 상황을 목격한 자의 진술이나, CCTV, 통화 녹음, 문자 내역 등 사건 발생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모욕죄로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사건 고소를 당하시게 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진술을 할 때 일관성이나 논리적인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억울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직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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