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16 | 2023-1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제로 원치 않은 상태에서 혼인을 하여 결혼생활을 하신 질문자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민법 제 815조 1항에 따라, 부부 중 한사람의 일방적인 의사가 있거나,
원치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등 혼인에 있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적합한 사유가 존재할 시, 사실관 계 확인을 통해 혼인무효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상 부부의 관계가 모두 무효화 되는 일이기에, 한쪽의 과실로 인해 무효가 되었다면 그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혼인 무효를 더 강하게 주장해올 수 있는 만큼, 해당 소송은 법정 분쟁이 치열해질 수 있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력부터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본인에게 알맞은 법률 솔루션을 제안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승소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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