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451 | 2023-10-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프신 이모님 대신 모든 일들을 이미 처리하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법적인 가족관계에 속하는 사람이 질병이나 장애 등 정신적인 제약을 받아 재산관리나 사무 결정에 관한 판단력이 흐린 경우, 성년후견인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권한을 인정 받은 자는 피후견인이 권리를 침해받는 일들부터 재산과 신상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결정을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의도로 피후견인을 도와주기 위한 마음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재산적 이득을 노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냉정하게 기각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신청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부터, 작성, 법원 신청까지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가사사건과 관련된 사안을
수없이 많이 처리해본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으셔서 확실한 결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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