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221 | 2023-10-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사실과 아닌 말과 행동으로 오해를 받아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 힘든 시간을 보내신 질문자님이,
이제라도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맞는지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으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상대방이 전하는 비난과 욕설 등으로 모욕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전달하거나 소문을 퍼트려 피해를 끼쳤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허위사실명예훼손 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대인관계까지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다면 재판 과정을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기에 변호인을 대동하여 반박을 할 수 있어,
고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부천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주장에 대한 힘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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