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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사전문변호사 전문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56,221 | 2023-10-24

런닝 크루 동호회 같은 곳에 가입해서 일과 시간 다 끝난 후 함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원래 있던 분들이 텃세를 부리더니 이제는 제가 남자를 꼬시고 다닌다는 말도 안되는 욕으로 모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서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등을 돌려서 결국 동호회 탈퇴를 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대인관계기피증까지 생겼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부천형사전문변호사 전문 상담 받고 싶습니다.
A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명에훼손 및 모욕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사실과 아닌 말과 행동으로 오해를 받아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 힘든 시간을 보내신 질문자님이,

이제라도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맞는지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으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상대방이 전하는 비난과 욕설 등으로 모욕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전달하거나 소문을 퍼트려 피해를 끼쳤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허위사실명예훼손 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대인관계까지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다면 재판 과정을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기에 변호인을 대동하여 반박을 할 수 있어,

고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부천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주장에 대한 힘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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